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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기업 제재·감리 강화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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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9 10:49 최종수정 : 2016-06-29 10:55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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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회계분식·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주산업 공시 강화 등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정비 및 회계분식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과 핵심감사제 도입을 위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을 마련했다. 회계 추정 등 잠재 리스크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 공시하도록 회계기준 또한 개정했다.

올해 7월 회계분식 또는 부실감사와 관련된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합산할 수 있도록 부과방식도 바꾼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한도도 상향한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 후인 올해 말 쯤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 등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감리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회계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 수주산업 보고서상 현황 공시를 강화해 회계투명성도 개선한다.

이날 정무위 보고에서는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할 기회를 두번이나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T/F를 구성하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을 지난 3월 2013·2014년 재무제표 손실로 수정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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