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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고임금 최저임금 30배 제한 법안 발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8 16:01

올해 기준 최고임금 4억5000만원 수준... 보수규제로 소득분배 유지

사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사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업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고임금법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억5000만원 수준이다. 최고임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면 적용된다.

이번 최고임금 법안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을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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