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28일 대법원 3부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 씨와 차남 재홍씨가 300억원대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문덕 회장은 2008년,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태영 씨와 재홍씨가 대주주로 있던 삼진이엔티에 증여했다. 태영씨는 74%, 재홍씨는 27%의 지분을 나눠가졌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2세들에게 463억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 씨에 242억, 재홍 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후계자들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납부한 만큼 증여세를 재차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 씨는 현재 하이트진로 부사장을 지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