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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제한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28 14:21

도시보증공사에 1인당 2건 이내, 수도권 6억원 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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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과열된 분양시장 안정을 위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에 제한이 생긴다. 1인당 2건 이내,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한도 등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7월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모든 분양주택에 변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제도가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 이내, 보증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단대출에 대해 공적보증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대출 보증으로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보증건수는 1인당 2건, 보증금액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보증건수, 한도 등 제한이 없다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체 중도금 대출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확대됐다. 최근 분양시장 활황 속에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비중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지난해 12.4% 수준이었지만, 올해 1~5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9조원 중 집단대출이 10조원(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규제 등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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