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트 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예시 화면./제공=금융감독원
이를 통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다고 27일 밝혔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도 내용 및 서식을 편리하게 개선한다.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소송진행 현황 등도 반영된다. 재무제표에 주석을 포함하고, 회계법인 별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소속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새롭게 정비토록 의무화한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기재한다. 대표이사 및 사업보고서 작성책임자가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도 포함시킨다.
품질관리기준서 개정용어 반영해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상장기업 사업보고서와 공시위치(web-site)가 동일한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공시로 정보이용자의 이용을 편리하게 전환한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한 회계법인의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 손해배상공동기금 내역, 수입내역 세분화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며 “사업보고서 작성 책임자가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충실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