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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확대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7 00:19 최종수정 : 2016-07-14 14:28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억5000만원으로 상향 계획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피해자의‘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배상 확대안을 내놨다.

옥시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아타 울라시드 샤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힘들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2등급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 5000만원까지 올린다는 입장이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옥시 측은 이어,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는 성인처럼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시 관계자는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는 옥시가 먼저 배상하고, 추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해 피해자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중 신청 절차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배상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의 사과와 보상안에 진정성이 없고 다양한 피해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옥시는 지난 18일에도 자사의 제품 피해 사망자에게는 1억 5000만원을,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정부는 옥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를 사망 73명 등 181명으로 집계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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