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금감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번졌다. 현재 금감원은 총무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금감원은 임금과 단체협약을 논의하기 위해 2차 실무회의에서 노조 측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밝힌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금감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조사역을 제외한 4급 이상의 선임과 수석조사역 등도 포함된다.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은 제외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심스럽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를 의식한 실적 올리기로 이어질 경우 금융사들에게 부작용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동조합 측은 감독기관 특성상 성과연봉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감독과 지도를 하는 금감원의 특성상 직무분석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금감원이 성과주의에 의한 업무 실적별 금전보상이 조직의 실적을 개선시킨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동기부여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다양한 업무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공공부문에 대한 인건비 통제는 대부분 실패를 보였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선 금감원 측도 알고 있으며 부서 간 경쟁으로 협력이 저해될 수 있다”며 “3년 전에 발생한 동양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성과주의로 동양증권 직원들이 부실계열사를 위한 채권 판매대가로 보너스를 지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