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규 유암코 대표이사 / 사진= 유암코
이번 협약으로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 자금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유암코에 연계하면, 유암코는 신규 자금지원, 자산매각 후 재임대 등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유암코는 올해 하반기 중 1000억원 규모 1차 기업재무안정펀드를 조성하여 회생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회생기업의 재기와 시장 재진입을 위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민간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암코는 6개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전문회사로 지난해 말부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