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청년전세임대 5천호 입주자 모집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6-22 20:5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23일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000호에서 1만호로 늘어나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올해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토록 했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