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지원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올해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토록 했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