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웹접근성이 우수한 웹사이트에 대한 인증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이번에 특허청은 인증기관인 ㈜웹와치로부터 서면 평가, 전문가 평가, 장애인·노인 등 사용자 평가를 포함한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통과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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