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400시간의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