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체, 소비자단체,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을 받기 원하는 단체는 보험연수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융과 보험의 이해, 금융상품 가입 요령, 소비자 보호제도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연수원 종합기획부(02-920-08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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