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금융행위는 조직적이고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에 해당한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을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은 건당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불법금융은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다.
인터넷제보, 우편, 팩스(02-3145-8538), 민원제보(국번없이 1332나 02-3145-8155)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급적 영상과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포털에서 ‘서민금융 1322’를 검색한 후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