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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김영란법,관련산업 연손실 11조 6000억”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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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9 19:55 최종수정 : 2016-06-20 02:01

법 시행 전 시행령 등 보완 필요… 피해 경감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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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김영란법,관련산업 연손실 11조 6000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될 시 연간 약 11조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법률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골프업·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 5000억 원·골프장 1조 1000억원·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 5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 7000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 5000 억 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 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 4000억 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 4000억 원, 7만원 상향 시 3조 6000억 원, 10만원 상향 시 2조 3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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