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로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40개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해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 기준 1조5342억원이 과다 계상됐다.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에 당시 재무제표를 대입하면 신뢰성이 극히 적은 최하등급이었지만, 산업은행은 부실한 경영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보지 않아 부실을 조기에 대응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퇴직 간부인 대우조선해양 재무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이로인해 대우조선해양이 풍력사업 등 조선업과 직접 관계없는 곳에 무분별하게 투자해 902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적발 이후에도 877억원의 격려금이 지급되는 과정에 제동을 걸지 않아 부당 지급이 발생하는 과정에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됐다.
성동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최소 조업 유지 물량만 수주하도록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놓고도 느슨하게 적용했다. 2013년 성동조선해양이 기준보다 2배나 많은 선박 44척을 적자 수주하는 것을 방치해 부실을 키웠다.
감사원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경영진 5명에 대한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산은과 수은에 관련 직원 7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