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김윤진 IT금융정보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간 40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우선 은행 58개, 저축은행 79개, 보험사 56개, 증권사 45개, 카드사 8개 등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9월 이후 강화된 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 역시 철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1만명 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사 등은 소비자가 최근 3년간 본인 신용정보 이용과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강화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 부여하고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보관,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고객이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 가능 등의 절차들이다.
하반기 두 달간은 대부업자(500개), 밴(17개), 전자금융업자(77개)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들 업종도 서면점검 위주로 진행되지만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20여개 사업자를 우선 선별해 현장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도 포함된다. 간편결제시스템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32종에 달한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 실장은 “올해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금융회사 등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