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오는 4분기 개인대출에 한해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그 동안 금융업권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대출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대상은 리스를 제외 한 개인 대출로 정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한도를 약정하면서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이 아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와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은행권의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4·4분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이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도 금리나 수수료를 책정할 때 철회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