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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재추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14 16:50

올 하반기 정기국회 제출…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서 밝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만큼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행위 등을 규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처음 발의됐으나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 추진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기존 정부안 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업무(금융분쟁조정)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분기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해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관계자,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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