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사는 수익성 지표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됐다.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예보가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수익성지표에 포함돼 있는 비용 통제적 지표가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 중개 전문회사, 클라우드펀드와 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환급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밖에 금융사의 부실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