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진웅섭 “금융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해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6-13 15:51 최종수정 : 2016-06-13 16:4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은행 콜센터 상담현장을 방문했다./제공=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은행 콜센터 상담현장을 방문했다./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우리은행 콜센터를 방문해 “금융권이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문이 금융사의 감정노동자(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금융사의 보호조치 의무조항이 신설된 은행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시행에 앞서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보호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이광구 우리은행장, 고객센터 직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고객 응대직원들의 밝은 목소리 뒤에 아픔이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창구와 콜센터에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폭언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13년, 2014년 실시된 국회의 ‘고객대면 업무 근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근로자 중 81%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 50% 이상은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여전법은 오는 9월 30일 시행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사의 경우 보호대상 직원의 다수가 도급업체 직원이어서 보호 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내부기준 정비, 상시 고충 처리기구 설치, 직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