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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주채무계열제도 법적취약성 해소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13 09:00

워크아웃, 법정관리 넘기기 전 최소비용 결과 유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현행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일정 여신기준을 초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약정을 맺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구조와 채권자 역할' 보고서에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채무계열 및 상시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계열기업의 부실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넘기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채무계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시 계열기업의 지배구조 위험 등 경험에 비추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주채무계열 의무를 관련 금융규제법에 명시하거나 상법상 기업집단 개념을 정식 도입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주채무계열 제도의 대상 계열 기업군이 자발적으로 부실위험이 있는 소속 개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인 유동성 풀(pool) 등 자체적 제도 운영 시 가속조항 발동을 유예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채권자의 권한을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주채무계열제도에 지정되면 채무자는 워크아웃으로 변경할 수 있고, 워크아웃 중이라도 원치않으면 다시 통합도산법 상 법정관리로 변경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채무자 중심인 현행 통합도산법 상 채권자 권한을 강화하여 채권자 중심 구조조정 절차를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채무기업의 충실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손실을 야기한 결과에 대해 충실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손실 야기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을 적용한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명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여 부실위험을 높일 경우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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