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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13 08:29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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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을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나흘 만이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인 4월6일~20일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본인과 두 딸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최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5월10일 조기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식 매각 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안 회장은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식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최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주식 매각에 대해 지난 2006년 별세한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14일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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