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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로 2116명 신용등급 상승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13 00:32

신용등급 7→6등급 상승 시 은행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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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로 2116명 신용등급 상승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통신·공공요금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거제출로 4개월 간 2100여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에서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모두 2만5274명이 통신·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했다는 실적자료를 CB에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가점 대상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납부실적 제출건수가 1만7785건(41%)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이 1만7238건(40%)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CB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면 납부실적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반면 통신요금은 납부실적을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수건수가 6259건(14%)으로 저조했다.

지난 4개월간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한 이들 중 2만3867명(94%)의 신용 평점이 상승했다. 특히 이중 2116명은 신용등급도 올랐다.

신용등급은 은행 대출금리와 연결된다.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 통상 은행대출이 거절되며,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1.2% 수준이다. 6등급일 경우 은행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대출금리가 17.8% 정도로 높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리면 연 이자를 1060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6등급은 890만원, 4등급은 480만원으로 줄어든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는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간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가 신용평가 때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납부실적을 다수 제출하면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또 6개월마다 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실적을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김윤진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CB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유용한 방법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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