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안은 지난 3월 규개위 심사 때 제출됐지만,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금융위는 규제 적정성을 보완해 수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번 규개위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은 제재 범위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으로 한정했다. 제재 대상도 모든 부실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부실 감사 책임을 현장 회계사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 수임이나 감사 인력·시간 과소 투입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대표이사가 전반적인 감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