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CB와 함께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약 4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총 2만5274명이 4만3420건의 통신·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자료를 CB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1만7785건, 41.0%) 및 국민연금(1만7238건, 39.7%)의 납부실적 정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CB 홈페이지를 통해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웹스크래핑 방식은 CB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납부기관의 납부실적을 자동으로 CB사에 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요금(6259건, 14.4%) 납부실적은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출 실적이 저조했다.
비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2만5274명중 2만3867명(94.4%)의 신용평점이 상승했으며, 이 중 2116명은 신용등급도 함께 올랐다.
특히 신용등급 상승자 가운데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상승한 비율(29.8%)이 가장 많았다. 7등급 이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 돼 제2금융권에서 평균 21.2%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6등급으로 좋아지면 은행에서 17.8% 이하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금감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신용등급 수혜자가 그리 많지 않다며, 매월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가 늘고 있고, 성실납부실적이 쌓여갈수록 가점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성실납부를 통한 신용등급 상승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가점부여 방식이 아닌 신용평가요소로 채택해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여러 건을 제출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내년 상반기에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김윤진 실장은 “개인신용등급은 금융 거래시 대출여부나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가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CB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번거롭더라도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의 씬 파일러들(Thin Filer)은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자료를 CB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