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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대표 구속여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달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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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9 16:29 최종수정 : 2016-08-30 15:59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의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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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8일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를 비롯한 9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병용 전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 등 9명의 구속 여부는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의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대상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를 비롯해 롯데마트의 전 상품2부문장, 전 일상용품팀장 등 롯데마트 관계자 3명이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전 법규관리팀장 등 3명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기획을 맡은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도 적용 대상다.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끝으로 가습이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축고하고 은폐해 결과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중인 호서대 유모 교수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2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를 소환한 바다.

노병용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피해를 본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병용 대표는 2006년, 롯데마트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PB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시판할 당시 롯데마트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다.

2010~2014년까지는 롯데마트의 대표이사로서 제품 유통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도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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