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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안 요구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08 17:58

(가운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가운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한국금융신문 신윤철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안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 등의 강제 동의서 징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공기업 사업장의 경우, 금융공기업 사측은 금융위원회의 종용에 따라 사용자단체를 탈퇴해 산별중앙교섭을 파행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서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해도 동의가 저조하자 상급자가 11번이나 직원을 불러 면담을 한 곳도 있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사회 개최 일자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요구하고 복구 프로그램까지 가동시키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에 법률자문 결과와 다른 정보를 제공해 이사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는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19곳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노조 동의없이 불법으로 인권을 유린해가면서 이뤄졌다”며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절대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직권남용 월권행위에 대해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를 더 강화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요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특위 설치, 청문회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대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산업은행과 한국중부발전, IBK기업은행,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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