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안하는 선박경매협약(안)은 경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자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정,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 채택시 우리나라의 해운과 선박금융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IMO에서 논의되는 규범들은 우리 해운·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IMO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우리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