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광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해양환경(환경·생태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보) ▲해양바이오(생물자원, 신소재가공, 생물공정), ▲해양장비 및 인프라(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상교통 안전) 등 4개 분야는 작년처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산업(조업, 증양식, 식품)의 경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이며, 인증을 원하는 기관?개인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해양분야 신기술 인증제도 역시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인 해양수산 분야 산업체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는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하고 기술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