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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어려우면 법정관리 빨리 넘어가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04 12:57

금융연구원 논단 '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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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원칙 아래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 논단 '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과제'에 따르면,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신속하게 넘어간다는 원칙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원칙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모두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추진된다. 반면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법원의 감독 아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의 장점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법정관리로 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의 경우 법정관리에 비해 구조조정 추진과정의 신속성, 신규자금 지원, 상거래 채권 보호 등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신속성을 살릴 수 없다면 법정관리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시간을 많이 소요한 이후 법정관리로 가는 것은 법정관리 진입 후 기업 회생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주요 채권자인 은행권 상황도 녹록하진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6조원에서 2015년 3조4000억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2015년 중 은행권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16%, 2.08%로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순이자마진(NIM)도 1.5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감소한데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손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양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채권은행들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신규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기업 구조조정 향후 과제로는 △기업구조조정과 미래성장산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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