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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3일부터 희망퇴직 접수...45세 이상 직원 대상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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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3 11:19 최종수정 : 2016-06-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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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현대해상이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책임자급이 사원급 인력보다 많은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16년 이상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2003년 100여 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13년 만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차장급 이상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 규모를 정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년 치 연봉과 직급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정착지원금 규모는 △부장직무대행 이상 3000만원 △차장ㆍ과장 2000만원 △대리 이하 1000만원이다.

사원급도 근속연수와 나이 기준에 맞으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 대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대해상은 이달 내로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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