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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굴리는 ‘일임형 개인연금’ 허용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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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30 21:26 최종수정 : 2016-05-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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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법 추진 방향/제공=금융위원회

개인연금법 추진 방향/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허용된다. 또 다양한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상관리계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92조2000만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가입자는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계획적인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금융위는 기존 보험·신탁·펀드 등의 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을 추가한다. 이로써 증권사도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어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제시해 금융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까지 개인연금 상품은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별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대표적이었다.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관리하고,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한다.

또한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자산,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도입한다. 기존의 연금저축계좌 상품, 비적격 연금보험, IRP 등의 연금자산 등이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 연금 가입자 보호체계 구축

금융위는 장기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연금상품의 전 단계(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위험도가 바뀌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한다.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수익률,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해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확인을 위한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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