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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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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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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업계가 서로 공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운용규모 증대, 상품구조 다양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 과정이 복잡해지고 리스크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검사조직을 개편하면서 금융회사와 시장의 리스크요인 점검 등 건전성검사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법규준수사항 점검 및 준수 등은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한다.

이러한 검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가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참가자가 토론하는 자산운용사 간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 이로써 내부통제 질적수준 향상 및 상시감시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11월에도 3~4가지 주제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정보의 자산운용사간 공유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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