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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노조 "가처분 신청 낼 것"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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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7 12:03 최종수정 : 2016-05-27 14:47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8번째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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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노조 "가처분 신청 낼 것"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7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9개의 금융 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8개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8개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이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7곳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의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연봉제 대상이 기존 5%(부서장)에서 전 직원의 74.8%로 확대된다. 성과평가 결과 최고 등급자와 최저 등급자가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 전체 급여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존 20%에서 30%이상으로 높아지며, 전체 연봉 차등폭도 30% 이상(비간부직은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방향 권고를 준수하면서 직급 체계 등 예탁결제원의 특성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방향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연말까지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및 직원자문단 참여로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그러나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444명 중 359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가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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