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이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7곳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의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연봉제 대상이 기존 5%(부서장)에서 전 직원의 74.8%로 확대된다. 성과평가 결과 최고 등급자와 최저 등급자가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 전체 급여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존 20%에서 30%이상으로 높아지며, 전체 연봉 차등폭도 30% 이상(비간부직은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방향 권고를 준수하면서 직급 체계 등 예탁결제원의 특성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방향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연말까지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및 직원자문단 참여로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그러나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444명 중 359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가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