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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간선→호선 일선 조합장들 강력 반발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권한 제약 위한 발상”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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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3 09:11

충북지역 시·군별 회의 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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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청주 이동규 기자] 정부가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현행 간선제에서 28명의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일선 조합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충북지역 일선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현재보다 더 악화하고, 협동조합의 취지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장과 농협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편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담긴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의 1항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를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1항 ‘회장은 회원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로 바꿨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전국조합장 대의원 280여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조합장 가운데 선출되는 28명 중 1명이 호선하는 호선제로 바뀐다.

특히 농협회장뿐만 아니라 조합장들의 권한도 크게 축소된다. 회장은 중앙회의 대표 및 대외활동, 조합육성 등 중앙회 자체 업무로 제한되며, 일선 조합장이 조합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합장의 사업 진행권 허용조항이 없어진다.

또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가 삭제돼 축협조합장들이 축산대표를 뽑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충북지역 일선 조합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조만간 시·군별 회의를 거친 뒤 입장을 모아 법 개정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지역축협과 축산인을 대표하는 축산발전협의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주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은 “그동안 중앙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해왔는데, 이 개정안은 오히려 후퇴한 악법”이라면서 “협동조합의 취지를 부정하고 정부 입맛대로 농협을 주무르겠다는 발상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정부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뜻은 한 번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농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장도 “현재의 대의원 수보다 더 적은 이사들이 호선하게 되면 외압에 휘둘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반발했다.

한편, 충북지역에는 회원농협 56곳, 축협 7곳, 낙농·원예·인삼농협이 각 1곳 등 총 66곳의 농축·품목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은 14만 여명이다.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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