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단체 전 직원들이 '법과 원칙 준수, 잘못된 관행과 부패척결,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청렴·윤리 실천서약을 하는 등 청렴실천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임직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글로벌 기업의 모범적인 준법?정책준수 점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부서장 자율과 책임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보조금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에 청렴?윤리경영 전파 등을 실시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청렴과 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며 "중소기업분야의 반부패?청렴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