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16일) 제2차 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융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9일 사용자 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교섭을 거부해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앞으로 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 금융노조 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와 교섭대표 선임과 상호간 교섭일정을 협의한 후 산별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2월 설린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17개 은행을 포함한 27개 기관을 회원사로 구성된 사용자단체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