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 2월, 8개 면세업체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일 달라지는 고시환율을 따르지 않고 업체간 임의 합의한 환율을 사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당초 업계는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의혹제기를 부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토산물 같은 경우는 원화의 환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가격을 달러화로 바꿔서 판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매일 바꿀 수 없어 적정 기준 환율을 적용해 국산품 환율을 표시해서 파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4개 면세점이 환율담함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의 환율 담합행위 여부를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면세점들의 위법행위가 확정 될 경우, 관련매출액 중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가할 방침이다.
단,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처음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면제받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