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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금융사도 쉰다…사전 인출 등 미리 준비해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8 17:29 최종수정 : 2016-04-28 17:38

금융위,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5월 6일 금융사도 쉰다…사전 인출 등 미리 준비해야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28일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월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9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월6일인 경우에는 만기가 5월9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5월4일에 인출할 수 있다.

아울러 5월6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월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며,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5월6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에도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5월6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답으로 정리했다.

- 5월 6 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5월 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5월 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5월 9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됨.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예: 5월 4일 상환).

- 5월 6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6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 5월 6일인 이자납입일이 5월 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9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됨.

- 5월 6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 5월 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5월 9일에 5월 6일~5월 8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음.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영업일(5월 4일)에도 찾을 수 있음.

- 5월 6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5월 6일이 납부일인 경우 5월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한편, 고객이 원하는 경우 5월 4일에 선결제도 가능(4일까지 이자분만 부담).

- 5월 6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 5월 6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5월 9일에 출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

- 5월 6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5월 6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5월 9일 가능.

5월 6일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 5월 6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

5월 6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

5월 6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

- 5월 6일 전후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5월 6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퇴직연금은 실무적으로 퇴직연금 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4월 29일 신청 시 통상 5월 4일 이전 수령 가능하지만, 약관상 지급기한은 청구시점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되어 있어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펀드로 운용 시 지급기한이 더 소요되므로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필요.

-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함.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이 필요함.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함.

- 5월 6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5월 6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5월 6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 5월 6일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5월 6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9일에 지급받을 수 있음.

- 5월 6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5월 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5월 9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됨.

- 신·기보 보증과 관련하여 5월 6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기보는 5월 6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 5월 6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 5월 6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5월 4일)에 받거나, 익영업일(5월 9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하여 조정할 필요.

- 5월 6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지급일이 5월 5일~5월 8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5월 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5월 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5월 4일 찾으실 수 있음.

- 5월 6일 주택연금 예약상담을 신청했는데?

△ 5월 6일에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를 드려 상담일을 변경·예약해 드릴 예정.



또한, 고객이 직접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은행에 전화하여 상담일 변경 가능.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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