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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근절 논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7 22:43 최종수정 : 2016-04-27 23:06

시장감시위원회-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근절 논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3년 마련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의 3년 성과를 평가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 해소방안을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수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와 학계, 금융연구원 및 금융투자회사 등 총 30개 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4개 기관은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소통과 전략적 협업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감독기구와 협력 활성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규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 심리시스템 구축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시장감시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공조를 강화한 결과 불공정거래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도 적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조치 건수가 4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4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조치건수는 지난 2012년 170건에서 2014년 108건, 2015년 4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불공정거래 금액은 2012년 4263억원에서 2014년 7718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조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 반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조치 비중은 지난해 46.5%(40건)까지 올라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상습위반자 엄정 대응, 국제공조 강화 등에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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