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관련 법 전문변호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담당자가 함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세종은 5월 3일 오후 3시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2층 스테이트홀에서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김병태 변호사와 정준혁 변호사, 이상돈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와 ‘원샷법’의 주요 특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의 실행과 특례 적용상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산업부는 기업정책팀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석해 ‘원샷법’의 적용 대상 및 승인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사업 재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샷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업재편 계획 승인 획득 가능성과 그 특례의 내용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 및 ‘원샷법’의 특례에 관한 핵심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