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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최은영 회장 금융위가 직접 조사...법규 위반 시 엄정처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26 10:33 최종수정 : 2016-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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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제3차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제3차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6일 "(한진해운의)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나서 조사중"이라며 "위법 사실 나오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3차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전 사주로 특별관계자로 분류되어 있는 최은영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중이었던 한진해운 주식 37만여주를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 미공개 정보에 따른 손실회피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 조사에 비해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 경영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주주는 기업의 부실한 상황에 대한 상응한 고통분담을 채권자, 노동자와 함께 지어야 한다"며 "사재출연, 기업 경영권 포기 각서 등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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