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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자진신고 6개월간 5129억 신고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4-25 17:31 최종수정 : 2016-04-25 17:36

이 기간 납부세액 1538억… 해외금융계좌도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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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6개월 간 운영한 결과 1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6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신고 된 소득금액은 총 5129억 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920억 원, 법인세 63억 원, 상속ㆍ증여세 555억 원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342억 원이었다. 개인(1조1274억 원)과 법인(1조68억 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 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다.

자진신고서 86%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거둔 성과는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호주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2014년 9개월간 자진신고제를 시행한 결과 소득금액 6억 호주달러(한화 약 5142억 원)를 확보하고 세액 1억7200억 호주달러(1088억 원)을 징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가 확보되고, 양도·증여·상속시 세원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외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엄중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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