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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기준 공개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2 14:06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심사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시 미래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판단 기준을 그룹 총수 등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못 박았다. 공적책임 범위도 방송 관련 법령으로 제한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미디어·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시청자·소비자 분야 외부전문가로 9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4박5일간 운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 선임될 예정으로 의견 제시 권한 없이 위원회 주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심사위원은 비공개할 예정으로 개별 의견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는 요청일로부터 35일(공휴일 제외)간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는 사안별 배점제가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허가, 재허가와 달리 변경허가는 논점이 다양할 수 있어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 의견 수렴은 지상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심사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은 많이 진행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에 따른 사전동의 심사가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가 엇갈리고 경제·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만큼 적극적인 의견수렴도 주문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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