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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방문없이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17 13:10 최종수정 : 2016-04-17 14:47

10개 은행·증권사 18일부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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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방문없이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일임형 ISA 계약에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존에 투자일임·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을 위한 대면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임형 ISA의 경우 유형화된 모델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영되고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되어 금융사의 운용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적인 투자일임 상품과 신탁형 ISA의 경우 대면절차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사 중 은행 3곳(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과 증권사 7곳(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총 10개사가 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다.

다른 금융사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일임형 ISA에 가입하려면 먼저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 따라 계좌를 만들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인한 뒤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따라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 서류 제출은 사본제출도 허용된다. 가입 중 금융사 홈페이지에 사본을 업로드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우편 등으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고객들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을 금지하고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에 따라 "업무시간 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온라인에 보다 친숙한 청년층도 편리하게 ISA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망 보다는 수익률 등 실질적인 상품경쟁으로의 시장구조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ISA 출시 한 달(3월14일∼4월12일)간 145만1000계좌에 9405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품·수수료 비교공시(5월)와 수익률 비교공시(6월)를 통해 ISA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6월)을 추진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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