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에세이] 경찰은 누가 단속하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417071755151424fnimage_01.jpg&nmt=18)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경찰이 무소불위의 위치를 갖고 있어서다.
최근 본지 카메라에 잡힌 경찰차의 법규 위반 모습이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안전지대에 경찰 버스와 경찰차로 보이는 듯한 코란도 C가 잡혔다. 같은 날 서울 헌릉로 세곡동 구간 안전지대에서도 경찰차와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경찰학사전은 안전지대데 대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지대 내에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