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1분기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는 167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346건) 대비 333건(24.74%)증가한 수치다.
신고 유형별로는 불법채권추심이 9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502건)·고금리(277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채권추심회사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은 불법"이라며 "채무자들이 이 같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파악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