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시행의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주택연금에서 일시 인출해 대출금 상환 후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처 심사 중"이라며 "이달 25일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오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담보주택조사 등 세부 가입요건에 충족되는 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