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수 대상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고시 등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과잉 보조금 금지를 다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이번 과징금 경감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경영자의 의지·방침 발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과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 체제 구축 등을 잘 한 경우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요금 허위 광고나 통신 명의도용 등 문제에 대해 사후 대응만 하면 행정 비용이 너무 커진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자체 규율 준수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스마트폰 불법 영업이 집중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에 대한 제재 방식을 과태료 중심에서 전산정지 중심으로 최근 변경했다.
이통 3사는 앞으로 불법 영업을 펼친 이곳 입주 대리점에 과태료를 낮추고 전산정지 기간을 늘리는 새 제재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3사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만∼1000만원으로 과태료는 내리고, 전산정지 기간을 최장 3일에서 5일, 7일로 각각 연장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