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의 경우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19건이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주식 소유 제한: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 출자액이 10% 미만이어야 채권평가회사 등록 가능) 등 13건으로 분석됐다.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4건이었으며 언론 소유 제한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되었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해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